‘지역건강격차’ 해소위해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할 기초 조사 나선다  
‘지역건강격차’ 해소위해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할 기초 조사 나선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5:15
  • 최종수정 2024.05.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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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별 건강행태 살펴 

[헬스컨슈머] 정부가 지역상황에 맞는 주민들의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역주민 건강조사 관련 포스터.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평균 900명의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또 이 조사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고.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가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