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5:07
  • 최종수정 2024.05.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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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