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균 발견-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각각의 먹거리 회수
식중독 균 발견-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각각의 먹거리 회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1:45
  • 최종수정 2024.05.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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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 상구균 검출 포장육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중독 균이 들어간 포장육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료로 썼음에도 이를 표기안 한 체중조절용 제품이 적발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온달축산(인천광역시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식품유형: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회수대상은 가공일자가 2024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가공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회수기관은 인천시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홍두깨 육회용

(포장육)

농업회사법인㈜온달축산

(인천광역시 서구)

101.65kg

검사항목

기준

결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양성*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 회수 대상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

제조업체

유통업체

제품명(식품유형)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맛과벗

(경기 김포시)

㈜미스터네이처

(광주 광산구)

퀴노아영양밥&

오징어불백(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돼지고기/굴

2024.09.06~

2025.05.02.

215g

1,605kg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