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는 대신 용량 줄인 국내 제품, 가공식품이 압도적 1위
가격 올리는 대신 용량 줄인 국내 제품, 가공식품이 압도적 1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7:31
  • 최종수정 2024.06.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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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석결과 33개 중 32개 차지...내용물 용량 최대 27.3%까지 줄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지난해부터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데 12분기 약 241,000건 분석(식품가공품 및 생활용품, 동일 상품 중복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pric.go.kr)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58개 품목(540개 상품)의 가격 정보 조사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 모니터링 개요 ]
 모니터링 대상 : ①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1·2분기에 유통된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②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③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23.12.9.~’24.3.31.)
 모니터링 내용 : 상품 용량 등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
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1분기
소비자원 분석에 의하면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로 48.5%, 2024년이 17개로 51.5%)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인 45.5%, 해외 수입 상품이 18개인 54.5%였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 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하였는데, ‘10% 미만’이 13개(39.4%),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