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를 광고·판매한 일당을 적발, 당국이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60캡슐)당 50~60만 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 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도 2019년 8월 등록되어 있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범행 내용을 소개했다.
또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