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 소재)’과 ‘티타임(주)(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소재지) |
제품명 |
알레르기 미표시원료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조사-회수 |
성진사식품(경남 양산시) |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
대두, 밀, 땅콩 |
2025.9.24. |
1kg |
700kg |
경남 양산시청 |
티타임(주) (경남 하동군) |
쿠마미숫가루 |
밀 |
2025.3.11. |
500g |
450kg |
경남 하동군청 |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대상 제품 정보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