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해외직구 자전거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충격!’ 해외직구 자전거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4:23
  • 최종수정 2024.06.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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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가 유해물질...완구-화장품에서도 줄줄이 검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편집 헬스컨슈머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편집 헬스컨슈머

 

[헬스컨슈머]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30.7%에 해당하는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고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m/s2 미만이어야 하는데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유해 성분 설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 :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카드뮴(Cadmium) : 발암물질로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Pb, lead) :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과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MIT(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눈ㆍ볼ㆍ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고,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1)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유해 성분 설명]

크롬(Cr, Chromium) : 크롬은 2(Cr2+)에서 6(Cr6+)까지 존재하며 그중 위해성이 큰 6가크롬은 유전독성 발암물질(IARC, Group1)에 해당하며 간, 신장, 면역, 혈액, 생식발생 및 피부자극에 영향을 줌.

적색 2(Amaranth) 및 적색 102(New Coccine) : 제한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동물실험에서 간 기능 이상ㆍ성장장애ㆍ소화기관 장애ㆍ악성종양 등이 발견됨.

적색 104호의 (1)(Phloxine B) : 제한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급성 경구독성,DNA 손상 등이 발견됨.

 


한편,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올해 5월 13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유해 제품 시험결과 및 사진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