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안 받고 위생기준 위반에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 안지키고...
건강진단 안 받고 위생기준 위반에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 안지키고...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4:11
  • 최종수정 2024.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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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 판매점 등 점검결과 25곳 적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별로는 ①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하여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②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③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하여 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이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나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