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 치유농업의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가리키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유농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진청은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경우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농진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리하는 인증제 도입은 치유농업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며 “인증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