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이상 병원서 ‘죽음’...‘존엄한 임종’ 어쩌지?
10명 중 7명 이상 병원서 ‘죽음’...‘존엄한 임종’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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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06.28 14:17
  • 최종수정 2024.06.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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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급여화,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 생애 말기 인프라 확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호스피스 수가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 현황은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다 같이 74.8%에 이르렀으며 2023에는 75.4%로 약간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6월 28일 밝혔다.

이에 ㄷ따라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 관리료 등 관련 보상에 나선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환자와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이 보다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을 다뤘다.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하여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하여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1년여 경과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한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①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 1:2 수가 신설), ②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③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이 완화(4병상 → 3병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