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7월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고 식약처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라고 열거했다.
식약처는 먼저, ❶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❷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마리나 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마리나항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❸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준수사항은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이었는데 개선 준수사항은 기존의 준수사항에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 사항에서는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❹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❺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등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