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개정안 시행(2024.7.12)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 정보 및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데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ㅔ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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