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5:59
  • 최종수정 2024.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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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도 2년만 에 70개 항목서 190개 항목으로 늘어나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기관이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Direct To Consumer, DTC)하는 ‘유전자검사기관’으로서 역량 인증(이하 ‘DTC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14개의 검사기관(왼쪽 표 참조)이 되었다고 7월 11일 밝혔다. 

DTC 인증은 유전자검사기관의 높은 정확도와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및  정확한 결과 전달 등의 역량을 평가, 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 유사 항목)하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번 개정의 취지가 검사기관들로 하여금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코록 하는 데 있다고 덧붙인 가운데 2/4 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하였다며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12월 기준 70개이던 질병 유사 항목이 2023년 6월에는 101개로 늘었고 이해 연말에는 165개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3월에는 181개 그리고 상반기 현재는 190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