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무료체험‧위약금 등 철저 확인을
안마의자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무료체험‧위약금 등 철저 확인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5:18
  • 최종수정 2024.07.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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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품 구입 전에평판 확인 통해 신중한 선택 필요” 강조
(출처)게티이미지코리아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출처)게티이미지코리아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1분기)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91건) 대비 7.7%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1분기

품질 관련

238(65.2)

246(66.8)

218(61.1)

50(51.0)

752(63.3)

계약 관련

101(27.7)

100(27.2)

119(33.3)

42(42.8)

362(30.5)

표시·광고

16(4.4)

14(3.8)

10(2.8)

3(3.1)

43(3.6)

부당행위

4(1.1)

7(1.9)

9(2.5)

3(3.1)

23(1.9)

기타*

6(1.6)

1(0.3)

1(0.3)

-

8(0.7)

365(100.0)

368(100.0)

357(100.0)

98(100.0)

1,188(100.0)

* (기타) 단순문의, 가격 등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는데,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주요 품목별 현황 ]

(단위: )

구분

품질 관련

계약 관련

표시·광고

부당행위

기타

안마의자

367

120

12

7

2

508

마사지기

102

40

8

2

1

153

보청기

69

22

3

3

2

99

538

182

23

12

5

760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곁들여 당부했다. [아래 주의사항 참조]

 

■주의사항■
 

□ (구매・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한다.
  ㅇ 의료용구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충분히 확인한다.
  ㅇ A/S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희망 제품의 평판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입한다.
  ㅇ 원하는 기능 포함 여부를 계약 전 꼼꼼하게 점검한다.
  ㅇ 판매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약철회 기간, 무료체험 기간, 품질보증 기간, 사은품 등에 대한 구두 약정이나 추가・변경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영한다.
  ㅇ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 (구매・계약 후) 구성품,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환급, 교환 등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격 불만 등 단순 변심인 경우, 사용 전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다.
  ㅇ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구성품 누락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ㅇ 무료체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성능이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무료체험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반품 의사를 통보한다.
  ㅇ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