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1분기)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91건) 대비 7.7% 증가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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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분기 |
계 |
품질 관련 |
238(65.2) |
246(66.8) |
218(61.1) |
50(51.0) |
752(63.3) |
계약 관련 |
101(27.7) |
100(27.2) |
119(33.3) |
42(42.8) |
362(30.5) |
표시·광고 |
16(4.4) |
14(3.8) |
10(2.8) |
3(3.1) |
43(3.6) |
부당행위 |
4(1.1) |
7(1.9) |
9(2.5) |
3(3.1) |
23(1.9) |
기타* |
6(1.6) |
1(0.3) |
1(0.3) |
- |
8(0.7) |
계 |
365(100.0) |
368(100.0) |
357(100.0) |
98(100.0) |
1,188(100.0) |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는데,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주요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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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질 관련 |
계약 관련 |
표시·광고 |
부당행위 |
기타 |
계 |
안마의자 |
367 |
120 |
12 |
7 |
2 |
508 |
마사지기 |
102 |
40 |
8 |
2 |
1 |
153 |
보청기 |
69 |
22 |
3 |
3 |
2 |
99 |
계 |
538 |
182 |
23 |
12 |
5 |
760 |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곁들여 당부했다. [아래 주의사항 참조]
■주의사항■
□ (구매・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한다.
ㅇ 의료용구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충분히 확인한다.
ㅇ A/S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희망 제품의 평판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입한다.
ㅇ 원하는 기능 포함 여부를 계약 전 꼼꼼하게 점검한다.
ㅇ 판매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약철회 기간, 무료체험 기간, 품질보증 기간, 사은품 등에 대한 구두 약정이나 추가・변경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영한다.
ㅇ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 (구매・계약 후) 구성품,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환급, 교환 등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격 불만 등 단순 변심인 경우, 사용 전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다.
ㅇ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구성품 누락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ㅇ 무료체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성능이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무료체험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반품 의사를 통보한다.
ㅇ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