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 주의!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4:37
  • 최종수정 2024.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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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 많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7월 18일 2019년~2023년 사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날 밝힌 연도별 위해접수건의 경우 2019년 82건 → 2020년 46건 → 2021년 48건 → 2022년 56건 → 2023년 58건으로 2020년 이후 점증추세에 있다.
접수된 290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확인됐다. 


<주요 위해사례>

➊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머리 열상, 흉부 골절, 손가락 절단 등) 발생
➋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로 인한 안구 손상 발생
➌ 수영 중에 튜브와 부딪혀 안구 출혈, 눈 주변 열상 등 상해 발생
➍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❺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부력튜브가 등에 위치)하여 얼굴이 물에 잠겨 어린이 익사 사고 발생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은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하고 구명조끼·튜브 등은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