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5:16
  • 최종수정 2024.08.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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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https://www.kca.go.kr/home/main.do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9일까지 모집해!!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

1. 사건명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2. 신청 대상 :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3. 신청 기간 : 2024. 8. 1.(목) ~ 8. 9.(금)

4.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 단,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② 구매 사이트(위메프, 티몬)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③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카드 소유주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 등)

※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⑥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6. 문의처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관련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043-880-5551~3)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043-880-5791~3)


그 외 기타 품목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7. 기타 안내사항

-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