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최근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저나트륨(염)ㆍ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해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섭취를 요하는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
소비자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 영양강조표시 제품의 함량 부적합 현황 ]
구분 |
저열량, 저지방 저나트륨 |
저열량, 저나트륨, 저당,저콜레스테롤 |
저나트륨, 저당,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포화지방 |
저열량,저당,저지방, 저나트륨, 고단백 |
저당, 고단백 |
저당 |
고단백 |
계 |
|
영양강조 제품수 |
5개 |
3개 |
3개 |
1개 |
3개 |
14개 |
4개 |
33개 |
|
부적합 |
제품수 |
5개 |
3개 |
2개 |
1개 |
1개 |
- |
- |
12개 |
영양성분 |
저열량(1),저열량·저나트륨(2) 저열량·저나트륨·저지방(2) |
저열량(1),저열량·저나트륨(1), 저열량·저나트륨·저콜레스테롤(1) |
저나트륨·저지방(1), 저나트륨(1) |
저열량·저나트륨(1) |
고단백(1) |
- |
- |
- |
조사결과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 영양강조성분 함량 시험검사 결과 ]
구분 |
저열량 |
저나트륨 |
저지방 |
저콜레스테롤 |
고단백 |
저당 |
|
성분별 제품수 |
9개 |
12개 |
9개 |
6개 |
8개 |
24개 |
|
부적합 |
제품수 |
9개 |
9개 |
3개 |
1개 |
1개 |
0개 |
함량범위 (100g당) |
140~237kcal |
120~317mg |
4~14g |
포화지방 1.5g |
1개 당 9g |
- |
|
[기준] 강조표시 (100g당) |
40kcal미만 |
120mg미만 |
3g미만 |
콜레스테롤 20mg 미만 포화지방 1.5g 미만 |
1개 당 11g 이상* |
5g 미만 |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참고]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공급을 위한 도시락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예시) 당뇨 환자용 제품 : 단백질 18g 이상, 나트륨 1,350mg 이하, 당류는 총 열량의 10% 미만 등 |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달라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 영양성분 표시 대비 실제 함량 비교시험 결과 ]
구분 |
열량 |
나트륨 |
당류 |
지방 |
포화지방 |
단백질 |
|
영양성분 표시 제품수 |
50개 |
50개 |
50개 |
50개 |
50개 |
50개 |
|
표시 함량 범위 |
270~498kcal |
109~503mg |
0~9g |
1.6~30g |
0.6~1.8g |
19~47g |
|
부적합 |
제품수 |
6개 |
3개 |
26개* |
9개 |
5개 |
2개 |
실제 함량 범위 |
330~685kcal |
447~846mg |
2~11g |
2.8~55g |
1.8~4g |
15~33g |
|
오차 범위 |
122~153% |
168~410% |
122~400% |
175~300% |
161~433% |
70~79% |
|
[기준] 허용오차범위 |
120%미만 |
120%미만 |
120%미만 |
120%미만 |
120%미만 |
80%이상 |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 게시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암ㆍ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박스 : 소비자 주의사항 참조]
소비자원은 식약처는 고혈압ㆍ당뇨ㆍ신장질환ㆍ암 등 영양섭취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질환자가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중 하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