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6:05
  • 최종수정 2024.08.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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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은 구입 시 주의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저나트륨(염)ㆍ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해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섭취를 요하는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

소비자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 영양강조표시 제품의 함량 부적합 현황 ]

저열량, 저지방

저나트륨

저열량, 저나트륨, 저당,저콜레스테롤

저나트륨, 저당,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포화지방

저열량,저당,저지방,

저나트륨, 고단백

저당,

고단백

저당

고단백

영양강조 제품수

5

3

3

1

3

14

4

33

부적합

제품수

5

3

2

1

1

-

-

12

영양성분

저열량(1),저열량·저나트륨(2)

저열량·나트륨·저지방(2)

저열량(1),저열량·나트륨(1),

저열량·나트륨·저콜레스테롤(1)

나트륨·저지방(1), 나트륨(1)

저열량·나트륨(1)

고단백(1)

-

-

-

 


조사결과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 영양강조성분 함량 시험검사 결과 ]

구분

저열량

저나트륨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고단백

저당

성분별 제품수

9

12

9

6

8

24

부적합

제품수

9

9

3

1

1

0

함량범위

(100g)

140~237kcal

120~317mg

4~14g

포화지방 1.5g

1개 당 9g

-

[기준] 강조표시

(100g)

40kcal미만

120mg미만

3g미만

콜레스테롤 20mg 미만

포화지방 1.5g 미만

1개 당 11g 이상*

5g 미만

※[기준] 저나트륨, 저지방 등과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되어 해당 영양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사용해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호) *고단백은 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55g)의 20%(11g) 이상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참고]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공급을 위한 도시락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예시) 당뇨 환자용 제품 : 단백질 18g 이상, 나트륨 1,350mg 이하, 당류는 총 열량의 10% 미만 등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달라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 영양성분 표시 대비 실제 함량 비교시험 결과 ]

구분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 제품수

50

50

50

50

50

50

표시 함량 범위

270~498kcal

109~503mg

0~9g

1.6~30g

0.6~1.8g

19~47g

부적합

제품수

6

3

26*

9

5

2

실제 함량 범위

330~685kcal

447~846mg

2~11g

2.8~55g

1.8~4g

15~33g

오차 범위

122~153%

168~410%

122~400%

175~300%

161~433%

70~79%

[기준] 허용오차범위

120%미만

120%미만

120%미만

120%미만

120%미만

80%이상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아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66호)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호)할 수 있으나,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 모두 2~4g의 당류를 함유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 게시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암ㆍ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박스 : 소비자 주의사항 참조]

소비자원은 식약처는 고혈압ㆍ당뇨ㆍ신장질환ㆍ암 등 영양섭취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질환자가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중 하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