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여름철 식중독 등 먹거리에 조심해야 할 때를 대비해 위생당국이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모두 29곳이 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8월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향후 조치를 소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별첨 :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 / 위생점검 위반업소 / 아이스크림 점검 위반업소 명단(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