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불신만 할 필요는 없다 
장기요양기관 불신만 할 필요는 없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4:53
  • 최종수정 2024.08.1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 경제지 보도에 건보공단 반론자료 내놔

[헬스컨슈머] 모 경제신문이 8.15일 ‘요양기관 누워서 세금 빼먹기’, ‘유령직원내세우고 근무시간 부풀리고…요양급여 2365억 꿀꺽’, ‘침대 낙상사고 당한 노인에…먼저 소송거는 요양원’ 제하의 기사에서, 시설의 94%가 허위청구이며, 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충격적 보도가 나간바 있다.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요양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가 있을 까?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지,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건보공단은 2023년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이며,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 6천억 원)의 0.6% 수준이라고 밝혔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부당기관의 선별을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했기에 이들 조사대상 기관의 허위청구 사실 적발률이 높아졌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건보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하여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사고발생시 입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입소자 인권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도 지난해 말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한편,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하는 한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도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