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 은행잎 포스파티틸세린 등 건강기능식품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바나바 은행잎 포스파티틸세린 등 건강기능식품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5:23
  • 최종수정 2024.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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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강화 및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 개선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의 기능성을 가진 바나바 잎과 치매에 도움을 주는 기억력 회복 기능성을 지닌 포스파티딜세린 등 9개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임상부 및 수유부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비롯하여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규정하고 섭취량을 기능성에 따라 재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추가하고,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새로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기능성 원료 9종 가운데 영양성분 원료는 2종으로 비타민 B6와 비타민 C를 일컫고 나머지 기능성 원료 7종 즉,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클로렐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지목하는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로서 2017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특정 연령층, 의약품 복용자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양으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클로렐라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고, 중금속 일일 노출량을 고려하여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한다고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테아닌은 L-글루타민과 에칠아민으로만 제조가 가능했으나, 보다 다양한 원료와 방법으로 테아닌을 제조할 수 있도록 L-글루탐산과 에칠아민도 원재료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조방법도 신설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심사 시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성 원료 심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심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사 완료된 자료는 인정하고, 심사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만 심사하도록 개선, 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기르르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