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고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❶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❷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❸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 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중 ‘식품위생법’ 관련 과제 ❶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❷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어요 ❸ 불편한 방문민원,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먼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의 경우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이미 5월부터 유예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여 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만을 푸드트럭에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안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식약처는 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식약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식품 영업허가와 변경 신고 그리고 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과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