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단골 손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단골 손님 중국산 목이버섯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09
  • 최종수정 2024.09.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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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식약처 관련 보도자료만 7건
➤ 회수조치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 사진.

[헬스컨슈머]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이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산 건목이와 백목이를 포함한 목이버섯류는 2022년 2월 28일 보도자료를 비롯, 지금까지 모두 7건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농약 카벤다짐 검출이 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카벤다짐이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라고 안내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년 3월 13일)’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소비기한은 포장이로부터 2년이었다.


< 회수 대상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

소비기한

(포장일자)

부적합 내역 (단위 : mg/kg)

kg

검사항목

기준치

검출치

온연푸드

(경기도 화성시)

DONGNING ZHONGYUAN BLACK FUNGUS CO.,LTD

3,960

1

포장일로부터 2

(2024. 3. 13.)

카벤다짐

0.01

이하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