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2024년 상반기 약 664억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는 등 최근 해외 어린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 완구(비눗방울, 핑거 페인트) 10개 등 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유해 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37%인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 MIT(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과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 :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 발암물질로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납(Pb, lead) :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 대행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 안전 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