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상습 반복 광고 등 212건 적발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상습 반복 광고 등 212건 적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4:44
  • 최종수정 2024.09.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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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편집 헬스컨슈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편집 헬스컨슈머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이들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나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의 경우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기식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적발 사례>

(건기식 오인혼동) 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으로 광고,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 ‘탈모등으로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를 주는 광고

(소비자 기만)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것을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 구매했어요 혈행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 후기나 체험기 이용, 소비자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자양강장제’, ‘간장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기식 광고·판매에 관한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결과와 다르게 광고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기식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기식 정보 확인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