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 된다.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 이들 가정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난임‧다둥이 지원대책을 지난해 7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9월 25일 밝혔다.
주요 지원책인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의 경우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올해부터 100만 원씩으로 확대했으며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임산부의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을 위해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되며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 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지자체는 …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상기 기준(~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주 1회) 초과 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않고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리는 한편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을 주는 것으로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일환으로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