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에 결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며 특히 올해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고 연도별로는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2023년 203건, 2024년 6월 현재 167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계약 형태별로는 ‘구매’보다 ‘렌탈’ 계약 분쟁이 많아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계약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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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S 불만 |
품질 |
계약해제·해지 |
표시광고 |
계약불이행 |
기타 |
계 |
렌탈 |
262(55.0) |
90(18.9) |
82(17.2) |
21(4.4) |
16(3.4) |
5(1.1) |
476(100.0) |
구매 |
116(42.3) |
98(35.8) |
32(11.7) |
9(3.3) |
12(4.4) |
7(2.5) |
274(100.0) |
☐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 꼼꼼히 비교 후 선택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실제로 ‘AS 불만’의 경우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 A제조사 음식물처리기 계약 형태별 무상 AS 기간 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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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설명서의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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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사례 |
【사례1】미작동하는 제품 무상수리 요구
- A씨는 2020.11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 A씨는 2023.7월 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0,000원을 청구함.
-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한 적이 없으므로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함.
【사례2】누수 및 누전 고장 발생으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 B씨는 2021.2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 B씨는 2024.6월 음식물처리기 누수로 인하여 유상수리를 받았으나, 부품 교체 직후 누전이 발생함을 확인함.
- B씨는 부품 교체 직후 누전이 발생하며 고장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3】AS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 C씨는 2023.6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 C씨는 7개월 정도 사용 중 음식물처리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하였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AS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음.
- C씨는 AS 지연에 따라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4】관리 부실한 제품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 D씨는 2022.4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 D씨는 음식물처리기 설치 2개월 후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요구하였으나, 제품 확인도 없이 유상수리만 안내하는 등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D씨는 제품 관리 미흡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5】수리 후에도 하자 지속되는 제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씨는 2022.11월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고 2022.12월 제품을 설치 받음.
- E씨는 2023.9월 소음 발생으로 인한 AS를 요구해 모터를 교체받았으나 소음이 지속되었고, 2024.1월 AS를 다시 요구한 이후 AS 처리가 지연됨.
- E씨는 수리 후에도 소음이 재발한 음식물처리기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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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
구분 |
주의사항 |
계약 전 |
□ 유리한 계약 형태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ㅇ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 AS 품질을 확인한다. ㅇ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
사용 시 |
□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관리한다. ㅇ 사용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 등) 및 유의사항(투입 금지 내용물)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ㅇ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
하자 발생 시 |
□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ㅇ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하자 증상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 ㅇ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ㅇ 렌탈제품은 상당한 기간동안 AS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AS 신청 사실 및 신청 내역을 보관한다. |
수리 시 |
□ 수리 시에는 점검한 사항을 확인받는다. ㅇ 점검 내용은 음식물처리기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