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위생점검, 20곳 적발·조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위생점검, 20곳 적발·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1:52
  • 최종수정 2024.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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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는 17곳 적발...소비기한 경과 가장 많아
➤그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고 안내했다.

또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내용과 조치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경우 전국 2,708명(`23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 등으로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표 2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위반내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