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3:44
  • 최종수정 2024.11.0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업체 4개 제품 판매 중단 조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단김의 경우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생산량

회수기관

솔솔솔김가루

20,276kg

전남 나주시

가루김까루

31,932kg

해미락 김가루

1,188kg

전북 익산시

김가루

16,245.6kg

충남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