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도 종류가 있고 사용법이 다르답니다” 
“금연보조제도 종류가 있고 사용법이 다르답니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2:34
  • 최종수정 2024.1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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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올바른 사용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금연보조제라고 해서 다 같은 제품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11월 11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후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호흡)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 같은 제품 광고가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uvoice.mfds.go.kr)’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해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