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정보원)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있었던 김치 등 발효식품에서 생성되는 골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카드뉴스(오른쪽 그림)를 최근 제작·배포한바 있다.
이에 소가구 위주의 식단이 발단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완제품 김치를 마트 등에서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김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정보원은 골마지란 곰팡이가 아닌 백색집락 형성 효모의 생육으로 인해 김치 표면에 생성되는 흰색 막으로, 김치 외에도 간장·된장·술 등 물기가 있는 발효식품의 표면에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치 골마지는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매년 신고접수와 상담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식품정보원은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하여 그간의 주요 신고 내용과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골마지의 정의, 골마지 발생을 낮추는 올바른 보관 방법, 골마지가 생겼을 경우 섭취 방법 등에 대해 카드뉴스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뉴스의 주요내용은 ▲주요 신고 및 문의 사례 ▲골마지의 정의 ▲골마지의 안전성 및 섭취 방법 ▲김치의 올바른 보관 방법 등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식품정보원은 골마지를 생성하는 효모는 독성이 없어 섭취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김치에 골마지가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조림, 찌개 등으로 조리한 후 섭취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띤 실 모양의 곰팡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식품정보원 원장은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 및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