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독소 기준치 4배 넘게 검출된 된 ‘과자’ 회수 조치
곰팡이 독소 기준치 4배 넘게 검출된 된 ‘과자’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3:57
  • 최종수정 2024.1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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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모니신 초과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제조일자 10월 26일 제품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전남 구례균 소재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겅기 안성시에 소재한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짜리 제품으로 1봉지에 32g짜리이며 이 과자의 총생산량은 20만 592kg로 모두 645만 봉지가 넘는 제품이 시중에 풀렸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