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2:30
  • 최종수정 2024.11.2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 필요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2024년 9월 현재 246건으로 연말이 되면 전년도 수치를 넘어갈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로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기관 휴·폐업 전 충분히 정보안내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하려는 때에는 ·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안내문 내용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할부항변권이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붙임 >

1

 

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현황

 

□ (연도별)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2024년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21.8% 증가함.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3분기

 

3분기

상담 건 수

(증가율)

196

247

275

246

(21.8% )

964

 

202

 


☐ (상담내용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순으로 확인됨.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상담 내용 ]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3분기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114

168

215

190

687(71.2%)

치료중단 불만

62

45

31

40

178(18.5%)

대처방안 문의

18

28

19

8

73(7.6%)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

6

10

8

26(2.7%)

196

247

275

246

964(100.0%)


 
☐ (진료과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진료과별 상담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3분기

합계

치과

88

74

73

97

332(34.4%)

피부과

28

76

110

66

280(29.0%)

성형외과

15

11

10

20

56(5.8%)

한방

9

6

24

5

44(4.6%)

정형외과

6

7

4

3

20(2.1%)

기타*

50

73

54

55

232(24.1%)

합계

196

247

275

246

964(100.0%)

* 기타 : 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포함

 

2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체결 전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한다.

가격 한정 할인을 내세우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한다.

 

계약체결 시

 

 

 

선납하는 경우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현금거래(계좌이체 등)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가급적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발생 후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통해 소비자 상담을 받는다. 의료기관 휴‧폐업 여부 및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다.

 

 

3

 

주요 소비자피해 상담사례

 

사례 1

의료기관 폐업 후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1억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선납진료비 환급에 대해 문의함.

사례 2

치료 중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불만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함.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하여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함.

사례 3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C씨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100만 원 선납 후 피부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폐업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대처 대해 문의함.

사례 4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D씨는 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고자 의료기관에 연락하였으나, 폐업함. 진료기록부 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