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직구 식품 중 ‘블랙박스’ 검사 강화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직구 식품 중 ‘블랙박스’ 검사 강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2:34
  • 최종수정 2024.11.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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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면역강화-기억력개선 표방 등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점검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11월 29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인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의 경우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에 들어가는 경로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