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손 맞잡아
인구위기 극복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손 맞잡아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1:38
  • 최종수정 2024.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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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북도·도교육청·(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경상북도(이하 경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하 인구와미래연) (이상 ‘협약기관’으로 총칭)은 2024년 11월 25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 6월 선정된 인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지역이라고 밝혔다.


 
□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세부 사업내용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사업기관

 

 

 

 

 

지역협업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530백만원)

 

 

1

 

교육청・지자체와의 연계・협력기반 마련

(3개 중점지역)

 

 

 

2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9, 3개 중점지역, 180백만원)

 

 

 

3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연구학교 4, 선도학교 8, 125백만원)

 

 

 

4

 

대학 온라인강좌(k-mooc) 개발운영

(1개강좌, 80백만원)

 

 

 

5

 

전사회적 인구교육 확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40백만원)

 

 

 

6

 

인구교육지원단 구성운영

(5백만원)

 

 

 

 

보조사업자

 

 

 

 

 

②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120백만원)

 

 

7

 

학교인구교육 핵심교원 양성

(100, 60백만원)

 

 

 

8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100, 60백만원)

 

보조사업자

 

 

 

 

 

③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250백만원)

 

 

9

 

교과서(중・고용) 및 지도서 개발

(중학교용 개발, 고등학교용 수정・보완, 150백만원)

 

 

 

10

 

학교급별 표준영상교육 콘텐츠 개발
(초등 2, 중학교 1, 고등학교 1종 등 총 4, 100백만원)

 

보조사업자

 


경북도는 올해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라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 개요]

 ○ (목적)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역 특성과 전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역량 중심 인구교육 지원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제30조(민간의 참여)
 ○ (예산규모) 900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유・초・중・고・대학생,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전 국민
 ○ (사업내용)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 (사업방법)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