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 검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12:26
  • 최종수정 2024.12.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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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규제 강화 필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눈썹ㆍ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이 가운데 13개는 국내 안전기준 초과, 7개 :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1개 : 해외 안전기준 초과로 드러났다.

 

[ 조사대상 문신용염료 ]

구분

용도

조사대상 수

반영구화장용 염료

화장을 장시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눈썹, 입술 등에 사용

10

두피문신용 염료

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헤어라인 등 두피에 사용

10

영구문신용 염료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영구적으로 그림,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해 사용

4

 

24

 


☐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이들의 안전기준은 아연의 경우 50mg/kg 이하, 구리는 25mg/kg 이하이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 : 안전기준 : 0.005mg/kg 이하)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 문신용염료 국내 안전기준 시험검사 결과 ]

구분

함유금지 물질

함량제한 물질

기준초과 제품수

(합계)

니켈

(함유금지)

(1 이하)*

비소

(5 이하)*

나프탈렌

(함유금지)

아연

(50 이하)

구리

(25 이하)

벤조-a-피렌

(0.005 이하)

반영구

화장용

염료

제품수

(n=10)

9

3

2

2

2

2

-

9

검출량

0.5 ~ 58.1

1.3 ~ 2

6.7, , 6.9

3, 9

170, 239

276, 295

-

-

두피

문신용

염료

제품수

(n=10)

8

1

1

-

2

1

1

8

검출량

0.5 ~ 60.2

5.9

14.3

-

75, 96

290

0.052

-

영구

문신용

염료

제품수(n=4)

3

-

-

-

-

-

-

3

검출량

0.7 ~ 1.5

-

-

-

-

-

-

-

* 검출허용한도 :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의 경우 제시된 허용한도

 

▫ 니켈(Nickel) :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납(Lead) :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비소(Arsenic) :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나프탈렌(Naphthalene) :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아연(Zinc) :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구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구리(Copper) :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벤조-a-피렌(Benzo[a]pyrene) :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ㆍ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돼

유럽연합은 ‘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ㆍ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문신용염료 눈·피부 자극성 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 (단위 : 개, ㎎/㎏

구분

BIT

(10미만)

MIT

(10미만)

2-페녹시에탄올

(100미만)

기준초과 제품수(합계)

반영구

화장용

염료

제품수(n=10)

-

-

1

1

검출량

-

-

500

-

두피

문신용

염료

제품수(n=10)

2

1

1

4

검출량

12, 19

10

4,600

-

영구

문신용

염료

제품수(n=4)

2

-

1

3

검출량

20, 94

-

8,500

-

BIT(Benzisothiazolinone) : 피부ㆍ눈 등에 자극을 일으키며, 안구노출 시 심한 눈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2-페녹시에탄올(2-phenoxyethanol) : 피부와 눈에 강한 자극성이 있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는 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