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우유에 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
매일유업 우유에 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2.18 11:01
  • 최종수정 2024.1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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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결과 발표...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인 2024년 9월 19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인 2024년 9월 19일 0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 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식약처는 또 멸균기의 경우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고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한 한편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의 행정처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