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1:11
  • 최종수정 2024.1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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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은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에 대해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그리고 소방연구원은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자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화재사고 사건은 27건, 부상 9명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그리고 소방연구원은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 국표원, 소방연구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 아래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