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체중감량”...온라인 게시물 10건 중 6건이 허위·과대광고 
“지방분해, 체중감량”...온라인 게시물 10건 중 6건이 허위·과대광고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14:35
  • 최종수정 2024.1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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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부종에 도움’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 등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 오른쪽 박스 :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