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 사막지대’는 우리나라 전국 3만 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안에 있는 경우는 26.5%에 불과하고, 나머지인 73.5%는 해당 행정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21년 12월 2020년 현황 발표)에 근거한 표현이다.
즉,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 취약지역이 그만큼 늘고 있는 농-어촌 등을 사막에 빗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그리고 편의점 업체인 CU와의 협력으로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실태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12월 26일 전북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 집 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 집 앞 이동장터’의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북, CU와 협력해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 집 앞 이동장터의 경우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유경 처장이 방문 현장에서 이동형 장터에서 어르신들이 축산물 등을 손쉽게 구매하여 생활 편의가 개선된 점에 대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준 전북과 CU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해 포장육의 보관 온도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이장은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이동장터에서 식료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며, “시범사업 이후 하루빨리 마을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제도개선 추진 현황 >
√ (개선내용)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 (추진경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규정 개정 전 선시행(2024년 8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제21조 개정 추진 중( 2024년 11월 입법예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