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 ‘숙취해소’ 인체 시험 의무화 / 내용량 변경 알려야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 ‘숙취해소’ 인체 시험 의무화 / 내용량 변경 알려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2.31 15:36
  • 최종수정 2024.12.3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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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관련 제도 중요한 것 ‘셋’은...

[헬스컨슈머]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 까?

우선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판매가 시행되며 숙취 해소를 표방하는 식품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실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또 내용량이 변경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표기법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12월 31일부로 소개에 나섰다.

 

< 숙취해소 표시ˑ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 숙취해소 효능·효과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구비

◈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ˑ광고물 수정 가능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의 경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는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정 식약처 고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자가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① 표시·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광고 지속 : 영업정지 1개월, ② 실증자료 검토 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 : 영업정지 15일, ③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 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기식 제도 본격 시행 >

◈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따라 건기식 소분‧조합

◈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 예정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기식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 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24년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소는 3,900여 개소가 승인되었고, 687개소의 시범사업 운영결과 매출액은 245억 원에 이르렀으며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기식 관련 법령에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업종을 2024년 1월 부로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선임하고 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하는 한편 ③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선택)하는 한편 ④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해 새해 1월 3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까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령 내용량 00g의 내용량 변경 제품은 00g → 00g, 또는 00% 감소라는 표현이나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촉되는 식품은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