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06 14:21
  • 최종수정 2025.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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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과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표시 e라벨 허용 범위 확장의 경우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
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