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오는 화장품, 검사정보 강화-확대-공개!
물 건너오는 화장품, 검사정보 강화-확대-공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3:28
  • 최종수정 2025.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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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대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입경로를 통한 화장품 해외직구 현황은 2020년도에 173만건,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 336만건으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2년도에 286만건, 2023년도에 232만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307만 건으로 소비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검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4년도에 110건 조사에 그쳤던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구매 점검을 통한 검사를 2025년에는 1,080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1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구매·검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의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색조화장품 40개 검사하여 9건 부적합이 드러났고 서울시는 175건을 검사하여 32건 부적합이 발견되었으며 눈화장용 화장품의 경우 97건을 검사하여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을 검사하여 2건 부적합을 각각 발견한 바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를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