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구알포-누드꽃오징어 2개 제품

[헬스컨슈머]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늘려 판매한 건어물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서윤(강원 동해시 소재)’이 ‘구운 대구알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와 ‘누드 꽃오징어(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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