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월 23일 공포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질병청은 그간 국내에서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법제화 배경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되며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청장)를 구성하여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여, 2026년부터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질병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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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조문 |
주요 내용 |
제1조 |
(목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제2조 |
(정의)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
제3조 |
(국가등의 책무)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 시행·지원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 |
제4조 |
(손상예방의 날) 국민 이해도 제고, 범국민공감대 형성 위해 11월 1일로 지정 |
제5조 |
(다른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6조 |
(손상관리종합계획)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제7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종합계획 수립 등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 위원회 운영,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 |
제8조 |
(손상연구사업)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연구사업 시행, 국제협력 증진 노력 |
제9조 |
(손상조사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손상 발생률,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등 통계 산출 |
제10조 |
(손상예방사업)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정보수집,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인력양성 등 실시 |
제11조 |
(손상원인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요인 규명조사 실시 |
제12조 |
(중앙손상관리센터) 질병관리청장이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며 위탁 가능 |
제13조 |
(지역손상관리센터) 시도지사가 질병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며 연구조사통계사업 지원, 위험요인확인감시통제, 교육․홍보, 원인조사 지원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