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2050년이면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사람 네명 중 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화 정책이 ➊고용·소득, ➋돌봄·주거, ➌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최근 이들 과제의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
이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더 늘려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 집중관리를 강화하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가능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 방문요양의 연간 이용 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다.

또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며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하여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하는데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하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여가부는 또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감안하여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지가·건설비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여가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다른 나라(미국 10년)보다 두 배 긴(우리나라 2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24.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며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불과 20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45년)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평균 고령인구비중 증가폭(%p)은 2012년~2020년 사이0.5, 2020년∼2040년 사이 0.93, 2040년∼2060년 사이0.5%p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도 문제로,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앞으로 OECD 평균 4배 이상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5년 뒤인 205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언급하였다.
각국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를 2000년→2050년 사이에서 비교 전망하면 한국은 10.5배로 OECD의 2.5배, 미국의 2.1배, 일본의 6.6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연금·보험 등 재정고갈, 각종 불균형·격차 심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동시에 경제·신체·정서적 측면 등에서 노인 개인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바,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 중 심층연구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진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과정에서 폭넓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동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