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인구절벽에 대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올해 더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최근 이 같은 인센티브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며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년의 경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평균 경쟁률은 5.7:1이었다.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일시 지급했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여가부는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며 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