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 보관 중인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 검출
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 보관 중인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 검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0:17
  • 최종수정 2025.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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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전량 폐기...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000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현장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