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관련 검사는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 기타검사, 분자 병리검사이고 치료에 사용한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등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월 11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집계에 의하면 이는 코로나19로 한때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 원에서 2023년 142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2018년 626억 원에서 23년 3,10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독감 진료건수도 2018년733만 건에서 2019년499만 건, 2020년195만 건, 2021년 3만 건으로 급감하다가 2022년195만 건으로 늘어 2년전 수준을 회복하다가 2023년 865만 건이나 되었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각각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넘어섰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의 59.4%, 2018년의 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비급여율은 2018년 54.0%, 2019년 61.6%, 2020년 42.1%, 2021년 37.3%, 2022년 59.4%, 2023년 71.0%였다.
의원의 보장률도 2018년 57.9%, 2019년 57.2%, 2020년 59.6%, 2021년 55.5%, 2022년 60.7%, 2023년 57.3%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중 독감 비중도 2018년 4.3%, 2019년 2.8%, 2020년과 2021년 모두 0.0%였다가 2022년 2.7%로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더니 2023년 7.2%로 껑충 뛰었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을 민간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 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 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간담회가 2023년 11월 2일 열린 이후 독감 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독감 주사 치료제는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상품이 확대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급여)와 주사 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하지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 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는 소아, 임신부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