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13 14:28
  • 최종수정 2025.0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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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후 보호자 및 입학생에 접종 독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초등학생들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등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항목(초등학교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6차 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 여학생 대상 등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고 2월 12일 밝혔다.

질병청은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질병청은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이달 중순께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도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 못한 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 붙임 Q&A 자료 참조]

 

[완료해야할 필수예방접종]

Q. 2025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 [①DTaP 5차 ②IPV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 [①Tdap(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 단,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Q. 2025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접종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Q.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기수첩에 접종내역이 기록되었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으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Q.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진으로부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기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되지 않음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 외국에서 접종한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①영문 예방접종증명서, ②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선생님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③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의료기관]

Q.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2호: 진료기록부 10년
 ○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방접종 의무여부]

Q.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초등ㆍ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생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완료가 중요합니다.
 ○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접종여부는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DTaP-IPV 혼합백신 접종]

Q.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전산등록 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6세, 12세 추가접종 생략 대상자]

Q.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된 예방접종은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4~6세, 12세)이 생략될 수 있으니,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접종했다면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 생략
    ,※ 10세 이후에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접종 생략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세 이상 아동]

Q. 7세 아동인데,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대상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