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이라면서...“야! ‘너’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유기농이라면서...“야! ‘너’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5.03.14 11:38
  • 최종수정 2025.03.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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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회수 조치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유기농이라는 레몬즙 주스 제품에 납이 기준치를 넘게 들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 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0.05mg/kg 인데 이 제품에는 그 2배가 넘는 0.11mg/kg이 들어가 있으며 소비기한도 2026년 2월 13일로 한참이나 남은 제품이 100ml 단위 제품이 무려 1,692kg이나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대성의성마늘

(경북 의성군)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채음료)

2026. 2. 13.

100ml

1,692kg

0.11mg/kg 검출

(0.05mg/kg)

경북 의성군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