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회수 조치

[헬스컨슈머] 유기농이라는 레몬즙 주스 제품에 납이 기준치를 넘게 들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 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0.05mg/kg 인데 이 제품에는 그 2배가 넘는 0.11mg/kg이 들어가 있으며 소비기한도 2026년 2월 13일로 한참이나 남은 제품이 100ml 단위 제품이 무려 1,692kg이나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대성의성마늘 (경북 의성군) |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과‧채음료) |
2026. 2. 13. |
100ml |
1,692kg |
납 0.11mg/kg 검출 (0.05mg/kg) |
경북 의성군 |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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